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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 및 임대조건 알아보기
인근시세의 40~50%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
LH청년매입임대주택, 과연 나도 신청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!
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
무주택자이면서, 아래 1~3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어요!
- 만19세 ~ 39세
- 대학생 (입학.복학 예정자 포함)
- 취업준비생 (졸업.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자)
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산조건
순위 | 조건 |
1순위 | - 생계, 의료,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-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- 차상위 계층 |
2순위 | 본인 +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% 이하이고 *국민임대 자산기준(34,500만원,자동차3,708만원) 충족하는 자 |
3순위 |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% 이하이고 *국민임대 자산기준(27,300만원,자동차3,708만원) 충족하는 자 |
월 평균소득 산정 기준 및 방법 알아보기
산정 기준 | |
소득 심사 대상 | 세대주 본인+배우자+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소득 합산 |
소득 조사 항목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 |
소득 금액 조사방법 |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산정 |
산정 방법 | |
소득 |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기타소득 |
총자산가액 | 부동산가액 + 자동차가액 + 금융자산가액 + 기타자산가액 - 부채 |
자동차가액 | 총자산에 합산도 되지만, 개별기준 3,708만원도 충족하여함 |
*출처 : LH청약플러스
LH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및 기간
- 임대조건 : 인근 시세의 40%~50%수준
- 임대기간 : 2년, 재계약요건 충족시 재계약 4회 최장10년까지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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